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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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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자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전국 하위권

경남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
제도 활용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사업장 규모별 이용 양극화 극심

  • 기사입력 : 2019-05-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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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돌 지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창원지역 소규모 사업체에서 경리 일을 보는 30대 ‘워킹맘’의 하소연이다. 그는 “출산휴가도 겨우 다녀와서 육아휴직은 회사에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남지역 노동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이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5000곳을 표본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 경남지역 사업장의 출산휴가 활용도는 9.1%(전국 평균 9.6%), 육아휴직 활용도는 2.9%(전국 평균 3.9%)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메인이미지

    경남의 사업장 중 83.7%가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사업장은 9.1%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제도 인지도가 86.6%, 활용도는 9.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저조한 수치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경남지역 사업장은 57.6%로 나타났지만, 사업장 내 활용도는 2.9%에 불과했다. 전국 사업장의 인지도는 57.1%, 활용도는 3.9%였다.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장 1년간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활용은 사업장 규모별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출산휴가는 전체 사업장 중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97.7%가 이 제도를 알고 있고 25.3%가 활용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가 제도를 알고 있고, 7.7%만 이를 활용했다. 육아휴직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16.3%가 활용했지만, 5~29인 사업장에서 활용도는 2.4%에 불과했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이용 격차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에선 제도 시행의 어려움으로 동료·관리자의 업무 과중,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주로 경영상 어려움을 들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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