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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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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규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15곳 적발

  • 기사입력 : 2019-05-19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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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10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 지도·점검한 결과, 15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 15곳 중 7곳은 업무정지, 8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보관(1곳),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곳),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곳),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곳) 등이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곳은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된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2곳),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4곳),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1곳),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1곳) 등이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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