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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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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이번엔 입지선정 타당성 갈등

대책위 “위법 발견…특별감사해야”
시 “절차 적법…여론수렴도 거쳐”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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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장유소각장 설치 이전부터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김해시는 당시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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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강용 기자/

    14일 공대위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장유 쓰레기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위법 근거로 △타당성조사 공람 공고 전 입지 결정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음 △최종 입지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김해시가 결정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처리용량 300t 규모로의 증설이 법령을 시에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장유부곡소각장이 지난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매우 개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할 과정을 두루 거치지 않음으로써 입지선정위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대위가 주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점이 다른 법령으로 해석해 오류가 있고 300t 규모로의 증설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장유소각장 입지 선정은 1997년 2월 입지타당성 조사 완료 후 1997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람 공고 후 15일간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1997년 4월에 이뤄졌다. 이를 근거로 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공대위가 지적한 타당성 조사 선정, 최종 입지 선정 절차의 세부 규정이 당시 시행법령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장유소각장 처리용량 300t 규모로의 증설이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초 입지 선정 과정은 적법했고, 현재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주변 2500여 가구 주민 대상 간담회를 15회 열었고 사업설명회, 시민원탁토론, 여론조사 등 소통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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