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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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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위 의제 적절성 공방

시의회 기획행정위 업무보고서
“행정 책임 회피·사유재산 침해”
다수 의원 추궁성 질의 쏟아져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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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가 14일 오전 개최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옛 39사단터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의 입점 찬반여부를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설정한 데 대한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다수 의원들은 창원시가 스타필드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넘긴 것에 대해 행정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추궁성 질의를 하기도 했다.

    메인이미지스타필드./경남신문DB/

    이날 이영호 시 기획예산실장은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위원회의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 공론화 과정, 시 권고안 제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백태현(자유한국당·동읍북면대산의창동) 의원은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공론화 의제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구점득(자유한국당·팔룡명곡동) 의원도 “입점을 찬성하는 쪽은 사업자가 행정소송으로 압박하면 시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공론화는 허울이라고 말하고, 반대하는 쪽도 소송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어 공론화가 책임회피성이라고 한다”고 했다.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은 “시가 스타필드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삼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경수(자유한국당·상남사파동) 의원은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무원이 행정행위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공론화위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시의 책임회피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정국 시 기획관은 “사유재산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유재산권 행사 시 공공성에 맞게 해야 한다. 스타필드가 허가를 득해 영업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의 승복 문제도 거론됐다.

    김태웅(더불어민주당·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냈는데, (찬성이든 반대든)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호 실장은 “시민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시민 스스로가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내면 가장 좋다. 끝내 당사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 정도면 됐다’는 여론이 스스로 형성되고 이를 시장님이 정책결정으로 연결할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반발이 있으면 이는 우리사회가 안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철우(무소속·팔룡명곡동) 의원은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창섭(더불어민주당·봉림용지동) 의원은 현재 사업자가 창원시에 신청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오는 6월 유니시티 입주 이후 교통 상황을 보면서 그때 심의하는 게 더 실효적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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