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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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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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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에 출장소나 사업소, 지점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 업무처리 능력 등 사업장 독립성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해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해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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