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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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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음주운전, 경징계로 근절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9-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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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을 비웃는 듯 경남 지자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매주 1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공직기강은 물론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일선 공무원 1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연평균 66건인데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6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자체는 창원시였다. 일부 공무원들의 개탄스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징계에 전방위적인 날을 세워야 한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도내 공무원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이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이 96건, 견책이 73건, 정직이 26건 순이다. 해임은 2건에 불과했다. 누누이 강조된 공직제한 등 일벌백계를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처벌이 ‘시늉’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윤창호법이란 음주범죄에 매우 엄격해진 국민인식의 변화와는 달리 뒷북에 그치는 모양새다. 공직사회의 변화가 아직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징계수위를 대폭 높인 초강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 하에 음주운전이란 비위의 싹을 도려내야 하겠다. 음주운전에 대해 서릿발 같은 징계 등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때이다.

    심각한 공무원 음주운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벌백계만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 흩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한편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대다수 공무원들이 매도당해서도 안 됨을 밝힌다. 동료 공무원들마저 흙칠을 당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공직사회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공직퇴출’ 등 음주운전을 할 때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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