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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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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 전 참사 잊었나, 삼성중 또 안전사고

  • 기사입력 : 2019-05-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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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지난 3일, 4일 이틀 연속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크레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참사가 또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휴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절에 발생한 2년 전 사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상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도 닮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조사 후 드러나겠지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화를 당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2년 전 크레인 참사 후 안전경영본부장을 영입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이 공허한 구호로만 들린다. 이번 사고는 사상자는 적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3일 오전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연결고리에 맞아 중태에 빠진데 이어 4일에도 넘어지는 H빔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틀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삼성중공업 내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남지방경찰청이 즉각 조사에 나선 이유도 사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처벌이 약한 것도 한몫한다. 2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도 하청업체 대표만 구속기소하고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이 쏟아지지만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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