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07 07:00:00
- Tweet
문-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이 과태료 부과,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해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