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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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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금 뿌린 조합장 후보 등 14명 적발

통영해경, 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혐의
4명 구속·6명 입건·4명 조사중

  • 기사입력 : 2019-05-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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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직 조합장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했다.

    통영해경은 H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이 돈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조합원 C씨에게 1800만원, D씨에게 700만원, E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20만~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C, D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선거 과정에서 A씨가 조합원에게 돈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통영해경은 또 업종별 수협인 J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F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F씨는 지지를 부탁하며 모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F씨는 통영해경이 현금을 넣은 봉투에서 발견한 DNA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불구속 피의자 5명은 H수협 조합원, 1명은 J수협 조합원이며, 조사 중인 4명 모두 H수협 조합원들이다.

    통영해경은 이들 4명에 대해 계속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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