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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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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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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동원훈련은 전국 단위 또는 휴일 훈련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연 1회 2박3일간 유사시 대비한 동원훈련, 전국 단위 또는 휴일 훈련은 받을 수 없어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유사시를 대비해 소집부대에서 연 1회 훈련기간을 정해 훈련대상자를 2박3일간 부대편성 및 동원절차의 숙지를 위한 편제훈련입니다. 따라서 일반훈련과는 달리 전국 단위 또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동원미참석자 전국 단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하거나 출타 시 그곳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지하고, 예비군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으로 훈련참석 신청을 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 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 내에 있으면 자동 접수 및 승인처리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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