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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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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청년의 부양 의무- 이상규(뉴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19-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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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70대 이상 고령층은 정말 생활이 어렵지 않는 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를 원치 않는다. 자신들은 부모세대를 부양했지만, 그들은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 세대가 조금 아래인 40~60대 중장년층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식 공부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으나,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노후를 꾸려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전통적인 가치관 아래서는 장남이 노부모 부양에 주된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런 분위기는 옅어졌으며 오히려 집집마다 아들보다 딸이 더 효자 역할을 한다. 자식보다 더 큰 효자는 기초연금이다. 자녀들은 어쩌다 용돈 지급을 잊어먹기도 하지만 정부는 어김없이 매달 같은 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기초연금이야말로 고령화 시대에 가장 안정적이고 든든한 장남 역할을 한다.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돌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모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식에게 부양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부양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부양의 수준과 방법은 부양 의무자들이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청년은 자신의 부모 부양 외에도 공적 부조의 책임도 져야 한다.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부양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까지 폭증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게 해법이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청년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이다.

    이상규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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