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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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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도민 협력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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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과 맞춤형 관리지원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정신질환자 안인득의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창원에서 10대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대책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의 협력 없이는 정신질환자 등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5만9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환자는 1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4만6000여명이 등록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에 환자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게 됐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문제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응급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 피의자의 공통점은 가족이 입원 치료를 시도했으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고, 지자체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족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환자 등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질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등록에 도민의 협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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