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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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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도민 여론 읽어라

  •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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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라면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이 몰락하고, 교실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시도는 지난 2008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회가 ‘뜨거운 감자’를 도민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지, 외면당할지 주목된다.

    도의회에 제출될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당초 안을 고친 수정안이다. 조례 명칭을 바꾸고 유치원생은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를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명문화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는 것이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도덕을 무너지게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이제 도의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교육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에 치우쳐선 안 될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박 교육감이 지난 2017년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사실을 도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조례안 처리는 크게 원안가결, 부결, 수정 가결, 심사보류 등 4가지로 결론이 나게 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더 큰 혼란을 야기할지는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답은 도민 여론을 철저히 읽으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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