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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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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표결로 결론?

오늘 도의회 제출·내달 임시회서 심사
여야 정당 당론 안정해 합의 장담 못해
의원 ‘무기명 투표’ 땐 결과 예측 불가

  •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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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여야 합의처리보다는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63회 임시회를 연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5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조례안 처리는 크게 △원안 가결 △부결 △수정 가결 △심사 보류 등 4가지 결론이 나게 된다.

    당장 임시회 기간 동안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 교육위 소속 의원 9명 중 표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이 5명이고, 한국당 의원이 3명, 무소속 의원이 1명이다.

    언뜻 표 대결로 가면 민주당이 우위에 있어 상임위 통과가 무난해 보이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의 당리당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대 당 대결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어느 정당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합의처리를 한다면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할 정도로 찬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고 판단한다면 ‘심사보류’할 수도 있다. 물론 조례안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가 남아 있다. 상임위가 처리한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최소 13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수정안을 낼 수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조례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도 표 대결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현재 도의회 의석 구성은 민주당이 34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고, 한국당이 21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나선다면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이제 조례안이 제출되는 상황이고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상임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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