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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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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어컨 설치 사기 예방- 김경환(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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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접수된 사건 중 아파트 입주자가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주겠다는 설치업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보여주는 집’을 통해 에어컨 설치 계약을 했지만, 제품 상태나 전문설치업체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설치업자는 계약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에어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피해자 이외에 경남지역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가구이며, 피의자가 구속돼 피해보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컸다.

    물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될 제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자와 설치업자의 입금 계좌 일치 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고가의 가전제품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칫 사기 피해를 입으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설령 피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판매자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경환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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