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보고서 없이 장관급 15명 임명…청문회 무용론 고개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재
인사청문회 검증보다 정쟁만 유발

  • 기사입력 : 2019-04-22 07:00:00
  •   

  •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현지시각)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15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 9개월 동안 10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현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15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15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는 9명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를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4월 임시국회도 파행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00년 도입된 국회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인 후보 검증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시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맹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42건의 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여야 모두 제도개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는 지향점이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국당에서는 최근 정용기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각각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45명이 동의한 정용기 정책위의장 개정안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 보장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경고나 관련자 징계 요구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 개정안은 인사청문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