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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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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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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 목적의 농가 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나요?

    답- 개인 주거 목적으로 주택 신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돼 처벌 안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거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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