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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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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첫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한다

전국 첫 시행… 5일간 휴가
3년 이상 근속자 1268명 해당

  • 기사입력 : 2019-04-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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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전국 처음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시작해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통상 보육교사들은 아이돌봄 외에 부모상담, 서류작업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수당을 통해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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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9일 안식휴가를 받은 보육교사 3명을 격려하고 있다./창원시/

    이와 달리 창원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물질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다.

    시는 저출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실직상태인 교사들에게 비록 대체교사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식휴가 대상 보육교사는 전체 4495명 중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인 1268명이 대상이며, 시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안식휴가제 제1호 수혜자인 의창구 보육교사 A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식휴가제로 5일간 대체교사가 지원돼 보육공백 걱정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사는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 C교사는 “대학 졸업 후 한번도 같이 하지 못한 ‘제주도 가족여행’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허성무 시장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안식휴가를 가는 보육교사 3명을 직접 시청으로 초대해 격려했다.

    허 시장은 “현장에서 마주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높은 직무스트레스, 보육현장의 다양한 갈등으로 체력적인 한계 상황이 있다”며 “안식휴가제가 보육현장에서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287-1297)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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