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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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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전통시장상인회 해외시장 견학 선거법 위반 아니다”

도선관위, 위반 제보에 적법 판단
사천 상인연합회 “정치 악용 말라”

  •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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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가 1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부행위위반제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의 해외시장 견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가 붙었다.

    사천시는 해외 선진우수 성공사례를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조례를 제정, 매년 20명 안팎의 견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시장 견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도선관위 심의결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천시 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는 18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상인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돼 가는 시점에 아직도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향후 사천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제보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제보 등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고 상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로 인한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사천시민의 번영과 희망찬 사천시 미래를 위해 법을 악용한 분열과 갈등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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