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단협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복지비 인상, 직종별 처우개선직종 공통수당 지급 등이며,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강화, 질병휴직 확대, 육아시간(1일 2시간) 부여 등이다.
양측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5회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21개조 및 단체협약 142개조를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등 추가비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이현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