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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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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갈등 4월 국회 '빈손' 우려···'지역균형발전법안' 처리 불똥튀나

지방이양일괄법·고향세 법안 심사 제자리
총선국면 전 국회 통과해야 폐기 안 돼

  • 기사입력 : 2019-04-18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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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4월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이양일괄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과 '고향세'법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고 불발시 19일 임명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치정국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부처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약 넉 달 만이다. 국회 12개 관련 상임위 중 11개의 의견채택이 끝났고 행정안전위 심의만 남았다. 대통령직속 지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르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6년 2016년 8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5월 18일에는 여야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3년이 다 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과거처럼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인 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 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법안처리도 제자리 걸음이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말만 무성하고 법안처리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할 대안으로 떠오르며 제19대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국회에 제출됐다. 첫 법안이 발의(2016년 7월)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현재 고향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은 10여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이면 막을 내리고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고향세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만 통과하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 고향세를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정치상황으로도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7월부터는 총선 준비에 들어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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