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인 A씨가 "불이익을 많이 당해 화가 났다"며 "부정부패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들어서던 A(42)씨는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향해 "불이익을 당해서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며 "부정부패를 밝혀달라"고 소리쳤다. 당시 A씨는 옷에 달린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성승건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 오후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영장이 발부된 후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성승건 기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임대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검거됐다. 이날 A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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