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가른 ‘광란의 칼부림’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대피하던 주민 11명 찔러 5명 사망조현병 피의자, 범행동기 횡설수설
- 기사입력 : 2019-04-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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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련기사 2·3·5면
진주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A(4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이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양손에 흉기를 들고 2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A씨는 이어 화재에 놀라 계단을 통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난동으로 초등학생 B(12)양과 B양의 할머니 C(65)씨, D(19)양, E(59·여)씨, F(74)씨가 숨졌다. 또 F씨의 아내 G(73)씨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나머지 주민 3명과 연기를 흡입한 7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7일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파트 방화·살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 피해자 18명 중 칼에 찔려 숨지거나 부상한 11명 중 9명이 여성이다.
A씨 집에 난 불은 집 내부를 태우고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 35분께부터 A씨와 대치하면서 공포탄과 테이저건, 실탄 등을 발사하여 15분 만인 4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다 죽인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방어를 하기 위해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2016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범행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상행동을 보였다. 주민들은 올해에만 A씨를 7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행 동기 등을 캐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는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인력 7명도 참여한다.
경찰은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가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에 나서 충격이 큰 만큼, 지방청 피해자 보호팀 7명과 진주 및 인근 경찰서 전문상담관 23명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공개 결정은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태·조고운 기자
<특별취재반> 사회부 조고운·도영진·안대훈·박기원 기자, 사회2부 강진태 기자, 사진부 김승권·성승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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