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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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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버틴다고 해결 안 돼

  •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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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김해시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이 오는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잰걸음을 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해의 경우 관내 777곳 축산농가 중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농가 381곳이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고 한다. 문제는 381곳 축산농가 중 적법화는 51곳에 불과해 적법화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데 있다.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농가가 절반이 넘는 209호에 달하는 것이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축산농민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상황이 심히 걱정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의 시설과 분뇨배출 등에 따른 허가 등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한마디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다. 도내 축산농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법화 대상 농가는 2900여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축사 적법화의 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느린 원인은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대응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해시는 축협, 건축사회 등이 참여한 축사 합동현장방문 TF팀을 지난달 27일 구성했다. 농가호별 방문과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한 정책지원에 나선 것이다.

    영세 축산농가가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해 적법화를 지혜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사 적법화 추진에 깔린 여러 가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축사비용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함 등으로 인해 가축사육을 접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축산농가 스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각종 행정지원과 교육이 요구된다. 생존권과 환경문제를 놓고 당국과 농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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