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레저기구 출항지와 활동지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항시 착용, 야간 운항장비 없을 시 야간 수상레저 활동 금지,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규정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통영해경은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수상레저 활동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기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