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별거 아내에 협박 문자폭탄’ 보낸 남편 징역 1년2개월 선고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혐의(협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자녀의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전자우편을 이용한 음성·영상·문자 메시지 발송금지를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달 동안 문자 메시지 1000여 통을 아내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아내와 별거생활을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