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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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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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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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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통학차량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 차 내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 방치된 아이가 구출되거나 끝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와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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