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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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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 불법주차 ‘즉시 과태료’

오늘부터 주민이 신고 땐 ‘즉시 과태료’
행안부, 주민신고제 시행

  •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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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차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는 17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표지판 기준), 횡단보도 등이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칠하는 한편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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