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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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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김해 삼문동 육교, 임시 개방

“지역주택조합 공사 정상화되면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우선 변제”
김해시 중재 나서 양측 합의

  • 기사입력 : 2019-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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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삼문동에 신설된 육교가 시공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한다는 본지 보도 이후 김해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육교가 임시 개방됐다. (10일 5면 ▲육교 두고 왕복 8차선 위험한 등하교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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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삼문동 D아파트 앞 육교가 지난해 11월 완공됐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학생들이 왕복 8차선을 건너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삼문동 D아파트 앞 육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교 시공업체,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등과 협의를 가진 끝에 육교를 임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육교 시공업체에 7억여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공사가 정상화되면 육교 시공 대금을 가장 먼저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교의 각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철제 펜스는 모두 제거된 상태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다.

    육교는 사용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육교 시공사가 공사금을 회수하지 못해 아직 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당분간 고장 등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가동은 하지 않기로 하고 도보로만 이용하게끔 개방하기로 시공업체와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다. 준공 절차 이행을 시공업체에 권고하겠다”며 “향후 육교 시공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중재할 예정이다”고 했다.

    왕복 8차선을 가로지르는 해당 육교는 인근 D아파트와 A지역주택조합이 공사비를 절반가량씩 분담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육교 시공업체를 선정, 지난해 말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입주한 D아파트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이 공사비를 내지 않으면서 육교 시공업체가 지난 2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육교 입구를 막았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완공된 육교를 두고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등하교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육교 시공업체는 “7억여원의 돈을 받지 못했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 임시 개방키로 했다”며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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