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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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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 구금일 기준, 관련자 예우는 물론 진상규명도 방해”

연행자 1564명, 피해 신고는 238명
제한 규정에 보상서 제외된 피해자
피해 신청 안해 ‘규명작업’도 지연

  • 기사입력 : 2019-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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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논란이 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 등 지급대상자 제한 조항이 여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과 비교해 항쟁 피해자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피해 신청 접수를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작업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5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헌재 결정’에 반발 )

    메인이미지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15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부마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받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피해 신고자는 219명, 사실 신고자는 19명(일부 피해 신고와 중복)으로 총 238명이다. 현재까지 기록상 확인된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연행되는 등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564명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관련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172명이며, 관련자 중에서도 보상금·생활지원금을 받은 이는 64명에 불과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마찬가지로 항쟁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를 입은 자 등은 물론,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까지 ‘관련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 참여자의 피해 접수 신청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마항쟁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자’로 한정한 조항이 당시 부마항쟁 피해자들이 관련 진술에 나서는 등 진상규명작업에 동참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마항쟁 당시 구금 30일 미만의 즉결처분을 받은 이들은 전체 당사자의 3분 1이 넘는 641명(무죄 제외)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개정안 내용처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구금 일수를 완화(30일→10일)하면, 구금 10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자 552명(마산 104명·부산 448명)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부마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하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즉결심판 자료가 거의 없어 3명 이상의 인우보증으로만 증명이 가능한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애써 시간을 내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마산은 즉결심판 자료 120여건이 남아 있어, 만약 구금 10일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상당수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러한 법 조항은 구금일수 제한이 없는 5·18과 비교해 똑같은 민주화운동 피해자임에도 관련자를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단기간 벌어진 부마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피해신고 신청자가 적어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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