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창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가 약식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A경정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도로 한가운데 주차를 해 A경정의 대리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B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음주 수치와 사고 규모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경남신문DB/
A경정은 지난 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경정은 당시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해 놓고 가버렸고, 이에 통행이 막힌 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산중부경찰서는 A경정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일 A경정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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