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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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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전 사망사고 의령 사우나 업주 약식기소

  •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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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의령 모 사우나 업주와 관리자들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들을 감전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주 A(63)씨와 관리자 B(66)씨, 전기안전관리자 C(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 5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A씨 소유의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남성 2명(당시 73살·68살)이 감전사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과수는 당시 감전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하실에 설치된 폭포수 모터 전선의 훼손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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