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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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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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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복사기 토너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의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물질에 해당되나요? 만일 해당된다면 개인·일반 사무실·출력전문점 등 모든 구매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고형화된 완제품 복사기 토너는 해당 안돼, 충전물 주입하는 토너는 MSDS 제공 대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에 해당될 경우 MSDS 작성 제외 대상이므로 복사기 토너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MSDS 제공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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