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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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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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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의무 불이행자들은 사회적 활동 및 각종 인허가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공무원 채용 안되고 재직 땐 해직 조치, 각종 특허·허가·인가·면허도 금지·취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 조치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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