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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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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2시간 근로’ 현장 목소리 안들리나

  • 기사입력 : 2019-04-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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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제가 지난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9개월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근로자들은 시간은 생겼으나 돈이 없으니 기대하던 워라밸은 그림의 떡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줄어 여유 있는 저녁시간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3교대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최고 30%까지 줄었다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52시간 근로제는 워라밸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주52시간 근로제에 맞추려고 하니 임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질 좋은 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작업의 질마저 떨어지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처벌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300인 이상 고용기업 입장에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야 하는 도내 기업은 265개사. 지난해 7월에 도입, 9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기는 했으나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50~300인 사이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제도로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 보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가 쟁점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기업들은 절실하나 노동계는 ‘과로사의 합법화’라며 절대 반대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준비 안 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된 주52시간 근로제는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빨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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