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가고파] 연예인과 공인- 전강준(경제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04-02 07:00:00
  •   

  •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경우 원고가 공인(公人)인지 아닌지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달리 된다 한다. 그러면 공인이 누구이며, 범위는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직 딱 부러지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면 공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항상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다. 공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니다고 하기에도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공직자를 제외한 직업군이다.

    ▼공직자가 공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세금을 속이지 않고 제때 납부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공인이다. 그러면 연예인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미국과 일본은 공직자 이외 주요 언론사 칼럼니스트, 유명 영화배우, 가수 등 연예인, 문화인, 운동선수 등을 공적 인물로 포함시키지만 딱 부러진 것은 아니다. 유명세로 공적 인물이지 사회와 국가를 위한 책임은 공직자의 공인과는 다른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대다수 연예인들은 “공인으로서 불미스런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방송에 몰카, 스캔들, 도박, 사기, 마약 등과 관련된 연예인들이 “공인으로 죄송하다”고 들이댄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짜증스럽다. 또 이들 연예인이 과연 공인인가라는 문제가 새삼 떠오르게 한다.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싫어진다. 공인으로 동정을 구한다면 더 추잡스럽다.

    ▼최근 버닝썬 사건의 ‘승리’, 몰카 공유의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사건 진위로 신문·방송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젊은 나이부터 옮지 않은 방법으로 돈 끌어모으는 것을 알고, 여성 농락을 몰카 공유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연예인이라면 공인 근처에도 못 가는 잡범이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인에 들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일하느냐’ ‘개인의 부가 아니라 국가의 부를 위해 세금을 속이지 않고 내느냐’ 등이다. 유명하다고 공인은 아니다.

    전강준 경제부장·부국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전강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