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창원 특례시’ 된다···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등 189개 사무 특례시 이양
18세 이상 주민 조례 발의 제도도

  • 기사입력 : 2019-03-26 22:00:00
  •   

  •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메인이미지창원시 전경./경남신문DB/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창원을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다. 특례시 명칭을 받으면 기초지자체인 이들 도시는 기존에 경남도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다만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포함한 다른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을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는 개표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항상 개표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신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25% 이상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둬 소수에 의한 결정은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조직·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토록 했다.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을 도입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