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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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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보장해주세요”

도선관위, 투표 독려 캠페인

  • 기사입력 : 2019-03-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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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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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여 홍보단이 21일 창원 지귀시장에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창원성산선관위/

    또 고용주는 선거 7일 전(3월 27일)부터 3일 전(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도선관위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강조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가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본투표는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도선관위는 투표시간 보장을 비롯해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일인 내달 3일까지 ‘투표참여 홍보단’을 운영한다.

    투표참여 홍보단은 선거일인 내달 3일까지 보궐선거지역 공공장소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마을회관, 기업체 밀집지역 등지에서 출퇴근시간대 집중적으로 투표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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