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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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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임대사업 공조한 창원시설공단·노조

  • 기사입력 : 2019-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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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 노조가 불법 자판기 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씩을 챙긴 것은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장장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일은 공단과 노조가 공조해서 한 일이니 그들은 한통속이라 하더라도 창원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가 공단이 가진 행정재산의 목록과 그 수익을 한 번만 따져 봤더라도 이번 사안은 오래 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시 감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단의 감사를 실시해야 했다. 감사실이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인지 수박 겉핥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창원시의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단은 시민이 이용하는 20여개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당연히 시의회의 주목 대상으로 시의원들이 잘 살펴야 했다. 특히 공단은 시 산하 가장 큰 기관이다. 인원도 시 공무원 수와 거의 맞먹는다. 시의회 역시 지난 10년 가까이 매년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공단과 노조가 공조한 자판기 불법 임대를 밝혀내지 못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회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단과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데 있다.

    이번 일은 지난 2009년 공단과 노조의 단체협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그 단체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위배된다. 노조가 공단 내에서 수익사업,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임의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공단과 노조가 불법을 알고도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최소한 공단과 노조의 간부 등은 행정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일은 공단과 노조의 공조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이 밝혀진 이상 수익사업으로 거둬들인 돈을 회수해야 한다. 시민의 것이니 당연하다. 일반 단체나 기업이 그렇게 거둬들인 돈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시는 책임질 사람 책임 지우고 불법으로 거둬들인 돈은 회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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