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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다음달 결정

항소심 재판부 “2차 공판 때까지 진행 내용·결과 보고 판단할 것
도정수행이 허가 사유 아니지만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 기사입력 : 2019-03-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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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도정 수행이 보석허가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원론적이지만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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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4월 11일)까지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남은 법적 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과 바로 연결됐다”면서 “서부(경남)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석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며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구속 후 48일 만에 법정에 섰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최종길 변호사는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고,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면 석방을 한 뒤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면 공범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도 없다”면서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간 재판하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라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재판부 법관들과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대한)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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