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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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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오는 26일 관보 게재 통해 공포되면 시행

  • 기사입력 : 2019-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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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에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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