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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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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10년 가까이 '불법 자판기임대사업' 논란

2009년부터 시설 내 자판기 위탁운영
시 수익 편입 않고 조합원 복지에 써
시, 25일까지 조치사항 통보 요구

  • 기사입력 : 2019-03-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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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공단 관리 시설에서 10년 가까이 자판기 수십대를 위탁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노사에 따르면, 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사측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창원스포츠파크와 시민생활체육관 등 10여개 공단 산하 시설에 커피·음료 등의 자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자판기를 위탁운영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판기 위탁운영 계약 주체인 노동조합은 이런 수익금을 조합원 경조비와 연수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인이미지/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올해 3월 현재 공단과 산하 시설 내 임대사업을 통해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자판기는 6개 관리업체가 설치한 83대(커피자판기 33대·음료자판기 48대·멀티자판기 2대)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임의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와 차례로 계약을 맺었다.

    노조는 지난 2016년까지 이들 관리업체로부터 받은 이른바 ‘계약금’ 전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해오다, 지난해 들어 계약금 중 약 20%인 1790여만원을 창원시에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단 상조회와 일정비율로 나눈 뒤 노조 몫의 수익금을 조합원 경조비와 체험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지난 한 해에만 노조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이 6275만원에 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2009년 이전 공단 내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운영권을 위임받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었다”며 “수익은 조합원 복지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언론사에 알린 익명의 제보자는 “공단은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자판기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묵인했고, (노조가) 해당 수입금을 사사로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노조의 자판기 임대사업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특정감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공단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를 취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지방공기업법상 수입금을 공단 자체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데, 시의 수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오는 25일까지 조치사항 여부를 통보하라고 공단에 알린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맺어 관례상 해오다 보니 문제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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