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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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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체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지원

  • 기사입력 : 2019-03-19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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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기존 경남도 본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업체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는 형태이다.

    경남도가 민간에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 문을 개방한 것은 타 시도 감사부서는 물론, 감사원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경남도는 도내 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7인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감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시군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도 감사를 면제하고, 처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한 공무원이 오히려 감사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턱을 제거해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반드시 수감기관장의 명의로 면책심사 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절차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사 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직원이 면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사부서는 감사 종료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해 감사관이 감사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와 함께 변호사 22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법리 해석이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을 포함해 민원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등 도민의 법령해석 이용도 확대 지원토록 했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감사부서 및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하는 고민이 적극행정의 출발"이라면서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체질을 개선·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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