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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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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보이스피싱의 위험한 진화

알고도 낚인다, 그놈 낚시질
사실인가, 사기인가... 지금까지 이런 피싱은 없었다

  • 기사입력 : 2019-03-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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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하면 ‘지난 수법’이라 생각하기 쉽다. 혹자는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속는다고? 라며 자신만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7년 피해액 2431억원보다 무려 82.7%(2009억원↑) 증가한 액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이 발생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한 2018년 중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 대비 33.9%(1만5439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특징과 수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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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특징

    최근 자행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한다. 또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과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직면한 것. SNS나 모바일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메신저피싱도 성행 중이다.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메신저피싱이라 한다. 이때는 반드시 지인과 통화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때 통장·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빙자형, 사칭형 성행

    피해 유형별로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으로 2017년 대비 71.1% 증가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6.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사칭형에 포함)의 피해액(216억원)이 2017년(58억원) 대비 272.1%(158억원)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건수(9601건)는 전년(1407건) 대비 582.4% 증가했고,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1만5204건)의 6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2455억원)이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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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

    ◇‘전화 가로채기’ 앱 활용 사기= ①C(52·자영업)씨는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②잠시 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C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③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대출사기임을 깨닫고 뒤늦게 지급정지했으나, 이미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원격조종 앱 이용 사기= ①P(47·주부)씨는 핸드폰으로 “안마의자 2,790,000원 결제. 해외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라는 허위 신용카드 결제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안내된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했다.

    ②고객센터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 일당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할테니 잠시후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심시킨 뒤 잠시 후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P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재산 확인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였다.

    ③P씨는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OTP번호를 불러주었으나 사기범은 D씨 계좌잔액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가짜 대검찰청 홈피 이용 사기= ①S(34·직장인)씨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S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사기범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②사기범이 불러주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영장을 확인한 S씨는 안심하고 사기범이 알려준 금감원 K팀장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했다.

    ③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S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했지만 이미 사기범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재택 알바’ 모집 응했다가 현금인출책으로 이용= ①K(37·주부)씨는 “당사는 병행수입업체인데, 누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해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정OO 부장이라는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②며칠 후 K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 중 알바수당 10만원을 제외한 990만원을 정OO 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 일당에게 전달했다.

    ③다음 날 K씨는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에 연루됐음을 깨달았으나, 경찰로부터 사기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되기도= ①J(25·직장인)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행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사기범이 “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면 모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씩 구매해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알바비 3만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 알바비 9만원을 얻었다.

    ②J씨는 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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