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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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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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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퇴직 후 기존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지역가입자 후 최초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서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을 넘긴 경우 가능하며, 이는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며,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간이며,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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