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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구속 판사 사퇴' 청원에 “관여할 수 없다” 답변

  • 기사입력 : 2019-03-15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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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15일 답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구속된 지난달 30일 오후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 약 27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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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답변에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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