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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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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수정안’ 공청회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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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어제 찬반 논란이 많았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례안이 공개된 후 보수 성향 시민·종교단체에서 교권과 성 관련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극구 반대했다. 이로 인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은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따라 쟁점이 됐던 학생인권과 교권을 중심으로 34건을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안은 교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측 의견이 반영됐지만 성 관련 조항은 기존안과 같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수정안을 보면 쟁점 조항 중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6조는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수정됐다. 7조도 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던 것을 반성문을 대체할 수 있는 ‘회복적 성찰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교권 침해는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16조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혔던 조항이었지만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조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수정안이 공개된 후 그동안 조례 제정을 찬성한 단체 관계자는 “수정안이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 폐지를 주장해 온 단체는 “16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찬반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셈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있는 만큼, 조례수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심에 민감한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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