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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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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주년 앞둔 3·15의거 재평가하자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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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3·15의거 59돌이 되는 날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했던 그날을 되돌아보는 지역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과 법률적 지위는 내년 60주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4·19혁명에 가려져 있다. 국립3·15민주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3·15의거가 아닌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 제한돼 있다. 국가유공자법엔 3·15의거 희생자를 별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조항도 없다. 3·15의거희생자유족회와 희생자동지회도 법적 명칭은 각각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경남지부,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다. 지역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위상을 격상시켜야 하는 것은 지역에서 꼭 해야 할 과제다.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당위적이다.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를 계기로 4·19혁명을 불러왔고 이후 그 정신은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3·15의거는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유혈시민혁명이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뒤 이어진 2차 의거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체포·구금돼 모진 고문에 시달렸다. 당시 3·15의거를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린 마산일보(경남신문 전신)의 사료집 서문에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이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15의거가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튼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3·15의거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고, 민주화 정신의 뿌리라는 점에서 당연한 위상이다.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4·19혁명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자리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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