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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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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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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13일 헤어진 연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연인 B(32)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당시 연인과 통화하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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