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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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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에 가려진 3·15… 독자적 위상 갖춰야”

오늘 59주년 3·15의거 기념일
국립3·15민주묘지 안장 대상자는
법적으로 ‘4·19’ 사망·부상·공로자

  • 기사입력 : 2019-03-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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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하여 저항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횃불이 됐습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14일 국립3·15민주묘지에서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김남영 경남동부보훈지청장, 3·15희생자유족회 등 관련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9주년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 5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불리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3·15’는 ‘4·19’의 기폭제가 됐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과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4·19’에 가려져 있어 이를 바라보는 지역정서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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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3·15 영령 추모제에서 오무선 3·15의거희생자 유족회장이 헌다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국립3·15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4·19혁명 관련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에는 국립3·15민주묘지가 있다. 민주묘지 내 8개 묘역 중 5개 묘역에는 43구의 시신이 영면해 있다. 모두 3·15의거 당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정부에서 공로자로 인정받은 민주영령이다. 3·15민주묘지 이외의 민주묘지인 국립4·19민주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도 명칭에서 알 수 있듯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공로자이다.

    하지만 국립3·15민주묘지라는 명칭으로 설치됐음에도 해당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법적으로 3·15의거가 아닌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 돼 있다. 국립묘지법은 국립3·15민주묘지와 4·19민주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이다. 이 법에서 3·15의거 희생자를 별도 유공자로 인정한 조항은 없다.

    ‘4·19혁명을 전후한’에 대한 해석은 4·19혁명에 앞서 일어난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3·15의거를 모두 포함한다고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1984년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이래,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3·15’가 ‘의거’로 명명되고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됐지만, 4·19혁명에 3·15의거를 포함하는 법적 문구는 변함없었다. 반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민주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사실상 4·19혁명에 포함된 3·15의거의 법률적 지위로 인해, 알려진 명칭과 현실이 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공식 인정한 공법단체로, 지역에서 익히 알고 있는 3·15의거희생자유족회와 3·15의거부상자동지회의 정식 명칭은 각각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경남지부,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유혈시민혁명, 독자적 위상 찾을 것”= 하지만 마산지역의 정서는 이러한 법률적 지위와는 괴리가 있다. 1·2차로 이어진 3·15의거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은 맞지만, 학생 주도의 대구 2·28민주운동과 대전 3·8민주의거와 달리 3·15의거는 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시민항쟁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의거에 이어 4월 11일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뒤 이어진 2차 의거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거나 체포·구금돼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 유혈혁명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위상을 갖출 자격이 된다고 지역의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3·15의거기념사업회 설명을 종합하면, 올 2월 기준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본인 기준)는 총 480여명으로 이 중 3·15의거 대상자는 100여명이다. 기념사업회는 당시 부상자로 치료받은 대한적십자 자료에 있는 170여명 중 대다수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자 규명 등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첫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현행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학생 유혈 민주화운동인 ‘3·15의거’로 당당히 명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관련 당사자 단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공법단체로 승격될 것이고, 기념사업회는 법률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사업과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내실 있는 정신계승사업과 선양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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